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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前간부 3명 구속…‘필라테스 작전’으로 5만 명 국힘 입당 강제 의혹

서정민 기자
2026-06-18 0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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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 3명이 17일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 씨, 전 시몬지파 간부 양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5~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신도를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과,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통해 조직적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 등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구속된 고 전 총무는 한때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내 2인자로 꼽힌 인물이다. 합수본은 전직 간부 조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확보한 신도들의 메신저 내용에는 “과천 성전을 되찾기 위해 현 정부가 성전 사용을 막다 보니 우리도 힘을 보여주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가입하는 것”이라는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4일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 역시 당원 가입과 관련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천지 전 총무 고동안·홍 모 씨·양 모 씨가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된 가운데,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죄며 신병 확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향후 수사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